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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불출석 진짜이유

by ^☆♡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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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유출된 답변에 따라 1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판사 이관형·최병렬·원정숙·원정석)는 쌍둥이 딸의 심리를 진행하려 했다. 전 숙명여고 교장 현모(20)씨에게 피의자 쌍둥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달 13일로 연기됐다. 정보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 쌍둥이 자매를 심문한 뒤 혐의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날짜가 연기되자 “동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다. "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심문은 생략하고 진술만 하겠다”고 답했고, 법원은 “1시간 안에 분쟁을 끝내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숙명여고에 재학하던 중 교육부장이었던 아버지가 훔친 답안을 읽어 시험을 통해 학교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는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쌍둥이 자매는 항소심에 불출석해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장판사 이관형·최병렬·원정석)은 1일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3심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와 다른 사람. 법원은 같은 날 A씨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예정해 혐의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청구를 포함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 등은 출두하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단은 A씨 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두하지 못하고 예정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철회하고 다음날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소장과 변호인의 최종 공소가 제기돼 고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2017년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교무과를 맡은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모의고사 답안을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은 "숙명여고 학업성적관리사업에 남아 아버지와 위계질서로 놀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당시 만 15~16세였으며,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년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쌍둥이 자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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